"조선·해양플랜트 특화 부산연구개발특구에 경남 포함돼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4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특화분야인 부산연구개발특구에 경남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가 경남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되고 기술기업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남 확대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인데 관련 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경남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경남 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기업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주 등 전국에 5곳이 지정돼 있다.
특구별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술기업에는 조세특례 등 특전이 부여된다.
이 중 2013년 5월 출범한 부산연구개발특구는 부산 강서구 국제 산업물류도시 첨단복합지구·산업화 촉진지구, 녹산 국가산단 생산거점지구 등 14.1㎢로 지정·고시됐다.
경남도는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등이 자리 잡은 창원시와 김해시 일대 4.773㎢를 부산연구개발특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도내 낚시어선 안전점검대책을 추진해 낚시어선 사고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산불과 전통시장 화재 예방,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방지, 가축 전염병 예방, 추위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와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가 없도록 동절기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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