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R&D 예산권 과기정통부 이관" 촉구…국회 논의 부진

입력 2017-12-04 14:22
과총 "R&D 예산권 과기정통부 이관" 촉구…국회 논의 부진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행사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총은 4일 국회에 제출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또 정부 R&D 사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R&D 예산권 이관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가 쥐고 있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맡게 되면 예타 검토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로 크게 앞당겨져 적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경제성 논리에 매몰되기 쉬운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과기혁신본부에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 R&D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은 국회 기재위 등에서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과총은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고, 과학기술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과총은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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