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대국 태국, 해변 금연령 이어 국립공원 금주령

입력 2017-12-04 11:10
관광 대국 태국, 해변 금연령 이어 국립공원 금주령

적발시 최대 한달간 징역형 또는 벌금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푸껫과 파타야 등 세계적인 해변 휴양지에서 흡연을 금지한 태국이 이번에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강력한 음주 단속을 예고했다.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물론 주류를 반입한 경우에도 적발되면 최대 한 달간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립공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청은 앞으로 전국 140여개 국립공원에서 음주 및 주류 반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탄야 넷티타마쿤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청 사무총장은 "위반자는 최대 한 달간의 징역형 또는 1천 바트(약 3만3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전국 국립공원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신 자는 즉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 2010년 방콕 북부의 카오야이 국립공원에서 취객들 간 시비가 살인사건으로 비화한 이후 국립공원 내 음주 및 주류 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그동안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다가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계속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국립공원 음주 단속을 예고한 셈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태국 해양해변자원국은 지난달부터 전국 20개 인기 해변관광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바트(약 340만원)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현지 교민이나 관광객들에게 SMS 메시지 등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태국은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3천500만명에 달하는 관광 대국이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10만8천명이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27만7천명이 태국을 찾아 중국인(739만명), 말레이시아인(249만명)에 이어 국가별 방문객 순위 3위를 기록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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