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21곳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기존 2곳에서 21개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통장 발급기관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 2곳에서 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수협은행·전북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농협(상호금융)·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신한금융투자·현대차투자증권 등 19곳이 추가됐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압류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처음으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했다.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되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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