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김영란법' 하루 140명 적발…문책강화로 갈수록 감소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판 김영란법인 '8항 윤리규정'이 시행된 이래 하루 평균 140명이 규정을 위반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신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당정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8항 규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모두 19만3천168건으로 26만2천594명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24명의 성부급(省部級·장 차관급), 2천300여 명의 청국급(廳局級·청장·국장급) 간부가 포함돼 있고 14만5천59명이 당정 기율 위반으로 공식 처분을 받았다.
당정 공직 간부들의 공용차량, 공금 회식, 출장, 연회 간소화, 회의시간 단축, 수행 인원 및 관사 축소 등을 규정한 '8항 규정'은 비리 요인을 없애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는 목적의 중국판 김영란법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함께 반부패 드라이브를 선도하며 내놓은 상징적 규제였다.
적발 사례 중 공무차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3만5천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및 수당 부당지출 2만6천714건, 선물 및 촌지 수수 2만1천313건, 과대 경조사 1만9천469건 순이었다.
이밖에 공금 회식 및 접대 1만6천615건, 공금으로 국내외 출장 관광 8천353건, 대형 건물 건립 3천29건 등 사례가 뒤를 이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5년간 8항 규정 위반에 대해 책임추궁을 강화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 유효한 억제책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말까지 적발된 15만5천300건 중 시행 초반인 2013년과 2014년 사례가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2015년 적발사례 비중은 15.1%, 2016년은 6.7%로 줄었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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