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도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입력 2017-12-02 18:53
스웨덴도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그동안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스웨덴이 내년 2월 1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난 2013년 제정된 법률에서 운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방식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돼왔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대체로 문자메시지는 금지되지만 단순통화는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니 차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행위가 해로운지 아닌지를 경찰이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자주 논란이 돼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많은 논의 끝에 스웨덴은 내년 2월 1일부터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했는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규를 개정했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스웨덴 정부는 성명에서 "손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운전대에"라면서 "운전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스웨덴 교통청이 작년에 설문 조사한 결과 스웨덴 사람 가운데 37%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한다고 답변했고, 특히 18~30세 운전자의 경우 56%에 달했다.

차량테스트기관에서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10명 가운데 7명꼴로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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