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제빵사 동의 확보에 '총력전'
직접고용 반대 제빵사 늘수록 과태료 적어져…법적 공방 장기화할듯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출범하면서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법인 출범으로 사실상 본사 직접고용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 합작법인 고용에 최대한 많은 제빵사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3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천309명 가운데 70%인 3천700여명이 본사의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1인당 1천만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그러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제빵사 30%에게는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의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예정이다.
시정지시 이행 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가 곧바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포기가 진의인지 확인하려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본사가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 등으로 시간을 벌고 제빵사 동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이 속한 파리크라상의 1년 영업이익이 665억원에 불과해 과태료가 160억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100%에 가깝게 제빵사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속이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급여 평균 13.1% 인상, 월 최대 8일 휴무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도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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