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민 무자비 폭행한 '용역 깡패' 3명 실형

입력 2017-12-03 07:21
재건축 철거민 무자비 폭행한 '용역 깡패' 3명 실형

둔기로 헬멧 쓴 머리 내려치고 소화기 뿌려 주민 23명 부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용역 깡패'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30)씨에게 징역 1년, 최모(34)씨와 마모(34)씨에게 징역 10개월씩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26일 오전 6시 30분께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건물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해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조합 측은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신씨를 비롯한 사설 용역 160여 명을 고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용역 인력 80여 명을 건물 앞에 세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뒤 나머지 80여명을 이끌고 출입문을 소화기와 장도리로 뜯어내 건물 안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빨리 나가라"며 손으로 주민들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고, 최씨는 헬멧을 쓴 주민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마씨는 주민들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역시 둔기로 주민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행에 주민 1명은 둔기에 맞아 치아와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씨 등의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