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패티납품사 임직원 4일 영장심사

입력 2017-12-01 11:50
맥도날드 패티납품사 임직원 4일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위생관리 미흡으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육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육류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전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송씨와 이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수 있는 햄버거용 분쇄가공육(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7월 5일 A(5)양 측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3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의 회수 및 처리의 책임이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인 M사에 있으며, M사가 자체조사에 따라 (균이 검출된 패티를) 유통하지 않고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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