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건설근로자법 조속히 개정해야"

입력 2017-12-01 11:38
건설산업연맹 "건설근로자법 조속히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건설기업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이 1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저지한 국회를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을 논의조차 못 하고 산회한 바 있다"며 "국회는 대한민국 노동자 10%에 달하는 200만 건설노동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하루 4천 원으로 묶여있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라며 "12월 8일 이내에 즉각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 뒤 마포대교 남단으로 행진해 약 1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벌인 바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오는 4∼7일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국회의원 면담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국회 앞에서 연맹 차원의 '국회 규탄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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