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 지인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7-12-01 11:25
'아내와 불륜 의심' 지인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사무실 앞에서 지인 B(62)씨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다가 흉기를 빼앗기자 무릎으로 배를 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B씨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6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동반 친목모임으로 알게 된 B씨와 자신의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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