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 벌금 400만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이글스 안승민(26) 선수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인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도박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문자 등 제출된 증거를 보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박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문자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꿰맞추려고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도박의 위해성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진술 맞추기 시도 등으로 볼 때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