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낙선운동' 유죄…시민단체 회원들 1심서 벌금형(종합)

입력 2017-12-01 11:02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시민단체 회원들 1심서 벌금형(종합)

법원 "기자회견 아닌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집회"

안진걸 "가혹한 판결…문제 있는 후보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 22명에게 각 벌금 5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회견이 아닌 집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지하철역 출구 등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참가자들은 짧지 않은 기간 확성장치를 쓰거나 피켓을 들어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자는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구호도 제창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며 불법 여론조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뤄졌고, 수회에 걸쳐 반복됐다. 이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총장은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익 캠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몹시 아쉽다"며 "단순하게 참가해 발언한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유죄를 선고했는데 통상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앞으로는 명백히 문제 되는 후보자여도 유권자들이 일절 그 언저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나 피켓, 현수막 등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안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들 35명을 놓고 자체 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장소에서는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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