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판치는 불법 미용시술…블로그 올리면 할인도

입력 2017-12-01 11:15
서울 도심서 판치는 불법 미용시술…블로그 올리면 할인도

서울시 특사경, 12명 형사입건…"감염 등 부작용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왁싱, 속눈썹 연장, 헤어라인 등의 미용시술을 불법으로 한 업주 1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하거나, 신고 없이 미용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업소 운영자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서초 등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특사경은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면 제모에 쓰는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함에 따라 감염이나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미용영업 신고 없이 강남본점·압구정·홍대점 등 대형 업소를 운영한 5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를 해 주는 손님에게는 시술 비용을 깎아주는 식으로 '블로그 홍보 요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의 월매출은 1천만∼2천만원에 달했고, 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이 8년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은 8년간 불법 미용시술로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특사경은 불법 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