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외부감사인 지정제 예외조항 극히 제한해야"

입력 2017-12-01 09:00
최중경 "외부감사인 지정제 예외조항 극히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제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지정제를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취지와 입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 지정제는 사실상 자유선임제와 같고, 재지정 요청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해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복수 지정제는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복수의 감사인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이고, 재지정 요청은 상장사가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또 지정제 예외사항 중 감리의 정의를 '정밀 감리'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개정된 외감법의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이롭게 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국가가 얻을 유·무형의 가치 향상은 엄청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감사인은 개선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을 얻은 만큼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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