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제1원칙 '인구수'…동 지역 중심 조정
2곳 인구 상한기준 초과…통합·분구 주민 반발로 후유증 예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30일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제1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비공개로 제18차 회의를 하고 나서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에 가장 주요한 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획정위는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과밀·과소 지역인 행정시 동(洞) 지역 인구수를 중심으로 조정한다고 공표했다.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획정 조건 외 역사·문화·생활권·지역 정서 등을 고려해 읍·면 지역 조정은 지양한다고 설명했다.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현행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명칭은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했다.
선거구 순서는 기존 선거구 순서를 고려해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 순으로 하고, 동(직제순)을 선순위로 읍·면(직제순)을 뒷순위로 했다.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갑'과 '을'로 변경했다.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선거구 명칭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선거구와 해당 선거구역 내의 읍·면·동과의 연결성이 부족해 선거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라비아 숫자 명칭을 유지하면 선거구를 조정할 때마다 명칭 변경으로 주민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교육의원은 소속 읍·면·동이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있어, 지역구 도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구 명칭이 너무 길어지므로 '구역' 명칭으로 변경했다.
획정위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게 협력과 지원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에 국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인구 급증으로 29개 도의원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가 상한기준 인구 3만5천44명을 초과해 위헌적 상황에 놓이게 되자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이 정한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획정위는 법 개정이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획정위 기준에 따라 통합되거나 분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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