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원자로 시설에 대한 단층조사 관련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서도 단층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단층조사 연구 관련 규정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진 발생 시 자칫 엄청난 충격을 초래 할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경주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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