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해상수송차단' 거론 주목…PSI 확대도 방법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검색 권한 부여가 초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제재 강화가 모색되는 가운데, 해상수송 차단 방안이 급부상하는 기류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대북제재와 관련, "새로운 차원의 해상수송 차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도 같은 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북 추가제재가 가능한 분야가 많지 않다"면서 "해상 차단과 송유 문제가 가장 큰 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 차단의 경우 여러 형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이 국내적으로 할지 아니면 안보리 결의안에 녹일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북 해상운송은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기존 대북제재에서 보완이 절실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북한에서 바로 나오는 선박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입항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북한 화물을 실은 선박이 제3국에서 환적해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수송할 경우 제대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왔다. 또 제3국 선박이 안보리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뒤 선박식별장치를 끈 채 세관이 느슨한 항구에 하역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차단에 대해 각국에 보다 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수송 차단은 물론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북한으로의 밀무역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미국은 안보리 결의에 관련 요소를 포함하려 시도해왔다.
특히 지난 9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때 안보리 결의 초안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을 한 선박들에 대해 공해상에서 동의 없이도 정선(停船)과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192개 유엔 회원국들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이 방안은 관철되지 못했다. 최종 채택된 안보리 결의(2375호)에는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 기국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이 때문에 해상 수송차단과 관련한 미국의 새 제재는 9월 안보리 결의 초안에 담으려던 내용을 재추진하거나 2375호의 규정에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해상 봉쇄의 성격을 띠는 측면이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미국 국내법적 조치나 미국과 우방국들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럴 경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추진한 WMD 확산방지구상(PSI)처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에 북한 화물 차단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공해상의 북한 선박 검색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에 근거 규정을 만드는 방안과, 미국과 우방국들이 근거 규정을 자국법에 넣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해상의 검색·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넣을 수 없다면 PSI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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