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업체에 18억원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7-11-30 10:59
철도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업체에 18억원대 손배소 승소

대전고법, 구매입찰 담합한 5개 업체에 18억원대 배상 판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해 18억7천700만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공단은 이와 별개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한 20건의 다른 전선류 구매입찰에서도 11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단은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입찰 때마다 입찰금액·참여업체 수 등 담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들을 계량화해 일정 수치 이상일 때 입찰 담합으로 의심하고, 과거의 입찰 패턴을 모두 분석해 담합이 강하게 의심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그간 모두 6건의 담합 의심사례를 조사 의뢰한 결과 4건이 실제 담합으로 적발돼 업체들에 7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합방지 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담합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담합이 적발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