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루프탑 난간 낮아 추락사고 위험…식기 떨어질 수도

입력 2017-11-30 12:00
상당수 루프탑 난간 낮아 추락사고 위험…식기 떨어질 수도

소비자원, 루프탑 업소 28곳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끄는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중 상당수가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루프탑이란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대 광역시에 있는 루프탑 운영 업소 28곳을 조사했더니 이 중 13개 업소의 난간이 관련 기준보다 낮았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루프탑 난간 높이가 1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13곳 난간이 기준보다 3.0∼59.6cm 낮았고 심지어 한 곳의 난간 높이가 절반 수준인 60.4cm에 불과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컸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추락 위험이 더 컸다.

8개 업소(28.6%)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고, 세로 형태인 1개 업소 살 간격도 107.9㎝로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을 놓았거나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곳은 13곳(46.4%)이었는데 이 경우 난간의 실제 유효 높이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식기가 떨어질 위험도 있었다.

조사가 불가능했던 3개 업소를 뺀 25개 업소 중 24개 업소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붙어있어 식기나 소품이 밖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난간에 평평한 철판을 설치해 테이블로 활용하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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