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시험에 학교 빌려줬다고 수당 챙기던 관행 '제동'
서울교육청 수당지침 마련…작년 시험시행사가 준 수당규모 28억여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빌려줘 치르는 토익이나 기업체 입사시험 때 출근조차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외부업체 주관 시험에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했을 때 받는 '교직원 수당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토익·텝스 등 외부시험과 관련해 이들 시험 시행사로부터 받은 수당규모는 28억여 원에 달한다. 외부시험을 위한 학교시설 사용허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게 사실이다.
시험 시행사와 학교가 정식 공문 처리 없이 전화통화 몇 번으로 시설 대여를 결정하거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가 시험날 출근하지도 않고도 시행사로부터 개인계좌로 수당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시험날 출근해 일한 교직원만 '통상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험날 교장 등 관리자가 출근하지 못했을 때 이들 몫 수당을 다른 교직원끼리 나눠 가지는 일, 학교회계에 편입되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도 '방송수당'이나 '시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시설·방송 사용료를 중복해 받아가는 것은 금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교직원 외부시험 관리수당과 관련한 부조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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