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어야"

입력 2017-11-30 08:28
수정 2017-11-30 09:26
"가정폭력 가해자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어야"

정현미 교수, 여성가족부 주최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정 방향 점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런 방안을 제안한다.

정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라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은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하고 현행 규정상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임시거처로 옮기는 방법을 취하게 돼 피해자가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이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경유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 교수는 가정폭력사건 처리를 일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처럼 검사가 중심적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경찰과 법원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비춰서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 특례법의 입법목적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폭력사건 전담 법원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 교수의 발제에 이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최태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소장 등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isun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