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하고 상금도 받고"…내달 4∼15일 집중수거

입력 2017-11-30 12:00
"영농폐기물 수거하고 상금도 받고"…내달 4∼15일 집중수거

수거 실적 우수 지자체·단체에 상금 최대 15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환경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거 기간에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해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며, 이들 폐기물을 방치하면 불법 소각으로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또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당 50∼330원이며, 폐농약용기 봉지류와 병류는 각각 개당 80원, 100원이다.

특히 한국환경관리공단은 이 기간에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 모두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져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되거나 소각 처리된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 대신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전문수거인 제도'와 영농비닐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산간·오지 지역이나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면 농촌의 환경개선은 물론 우수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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