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시켜줘" 청탁…지방 방송사 전 사장 구속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박근혜 정부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거액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 방송사 전 사장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정부기관 요직이나 공기업 사장 등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며 사업가 A(48·여·구속)씨에게 3억4천여만원을 건넸다.
그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A씨에게 "친하게 지내는 조폭에게 말해 손을 좀 봐야겠다"며 겁을 줘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씨가 건넨 돈은 A씨 투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준 돈보다 1억원가량 더 받아낸 것은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었는데 기다린 기회비용과 이자 명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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