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임대차 분쟁현장서 강압적 철거…방치해선 안 돼"

입력 2017-11-29 15:34
박원순 "임대차 분쟁현장서 강압적 철거…방치해선 안 돼"

이달 종로구 음식점 강제집행 과정서 임차인 손가락 절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뉴타운 지역뿐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있는 지역의 강제철거 과정에서도 폭력과 강압적 집행이 일어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에 참석해 "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지자체의 감독권한이라도 있지만, 임대차 인도집행은 감독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달 9일 종로구 서촌의 한 음식점에서는 임대인이 동원한 사설 용역업체 직원이 가게를 비우기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던 임차인의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임차인들은 협상을 대리해 줄 조합이 없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데다 법적 보호장치도 미비하다. 그러다 보니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내쫓길 상황에 부닥치면 필사적으로 강제집행에 저항하게 된다.

박 시장은 "막다른 길로 몰고 가며 법을 앞장세운다면 누가 그 법에 공감할 것이며, 또 협상과 대화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경비업법과 집행관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현장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해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집행관은 별다른 정액 보수 없이 집행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며 "강제집행에 성공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아래서는 집행관이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행관의 보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며, 집행관에 대한 교육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돼 재판의 집행, 서류 송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를 하는 이들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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