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도 안락사 도입…빅토리아주 2019년 시행
호주 州로는 처음…수명 6개월 미만 18세 이상 적용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2대 주인 빅토리아주가 호주 내 처음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됐다.
빅토리아주의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29일 주 하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2019년 6월에 발효된다.
이 법은 지난 10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일부 수정과 함께 가결된 뒤 이번에 하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아버지의 사망 후 안락사 지지로 돌아선 대니얼 앤드루스 주총리는 "빅토리아주는 자발적인 조력사 법안을 호주 주로는 처음 통과시켜 말기 환자들에게 삶의 마지막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환영했다.
이 법에 따르면 수명이 6개월 미만인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빅토리아에 최소 1년을 살았을 경우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운동신경질환(motor neurone disease)이나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을 앓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 살 날이 길어야 1년이라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약을 요구하기 앞서 환자가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지를 복수의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
약을 요청해 10일 이내에 전달되면 환자 스스로 처치를 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환자에게는 의사가 도울 수 있다.
또 취약한 사람들이 학대나 강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만들었으며, 모든 안락사 요구를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그러나 호주의학협회(AMA)는 개선된 통증 완화 치료를 통해 고통이나 다른 위험 증상을 다룰 수 있다며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1996년 북부준주(NT)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됐으나, 이듬해 연방 의회에 의해 폐기됐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북부준주와 달리 온전한 주인 빅토리아가 제정한 법을 폐기할 수는 없다.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지난 17일 안락사 법안이 표결 끝에 한 표 차이로 부결됐고 남호주주(州)에서도 그동안 10차례 이상 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호주에서는 빅토리아를 따르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나 조력사가 법으로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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