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달 만에 컴퓨터 2대 훔친 40대 징역 2년 6월
법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반성 없어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컴퓨터 2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3달 만에 또 절도죄를 저질렀다"며 가중 처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50분께 고양시내 한 학교 담을 넘었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78만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들고 나왔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 현장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를 추적한 뒤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탄 승용차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창틀에 흘린 타액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결국 A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0대 시절부터 7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고 특히 이번 범행은 출소 3개월 만이었다.
법정에서도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더욱이 경찰이 자신에게서 유전자를 2점 채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다른 1점은 현장 채취한 것처럼 조작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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