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680억원 삭감…19% 감액(종합)
'청와대 상납' 논란 특수공작비는 50% 감액…각종 수당도 8% 삭감
국정원법 개정시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 설치 추진…예산 투명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680억원 가량 삭감되면서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9% 정도 줄어든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약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과학정보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으며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순수 특수활동비에서 감액한 680억원이 전체의 19%를 차지한다고 할 경우 정부가 처음 요청한 내년도 순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3천600억원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보위는 여기에서 680억원을 줄인 셈이다.
정보위는 내년 1분기 중에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개인 활동비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국가정보원법 개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집행통제심의위는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를 비롯한 예산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변경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게 정보위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집행통제심의위 활동 방향과 관련,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반기별로,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금액이 많았는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통제심의위에 민간인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심의를 다양화하고 정보위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또 위원회 내에 여야 동수로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세부 내용은 여야 간사가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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