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작년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천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가정(22.6%), 사회복지법인(6.8%), 직장(3.6%), 법인·단체(3.1%), 협동(0.3%) 순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천∼5천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