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우선공급 늘리고 전용대출까지

입력 2017-11-29 11:00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우선공급 늘리고 전용대출까지

결혼 7년차·예비부부도 임대주택에 신혼부부로 입주 가능

(서울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 구입·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호씩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연 2만5천호, 매입·전세형 연 1만5천호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도 신혼부부 자녀가 출산 이후에도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전용 36㎡ 이하를 44㎡로 확대하고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설계를 적용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종전처럼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평균 소득 70% 이하에는 행복주택보다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매입임대의 지원단가를 종전 1억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평균 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방침이다.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신혼부부 주택은 임대료가 10년간 인상 없이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정부는 기금의 출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용 전세 임대 공급물량은 연 4천호에서 7천호로 확대해 5년간 3만5천호를 공급한다. 지원단가도 6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보다 넓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는 연행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와 예비부부로 대상이 대폭 넓어진다.

공급 순위도 기존에는 혼인 기간에 따라 갈렸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 신혼부부 주택 금융지원 확대

신혼부부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분양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면 분양가 2억∼3억원 내외의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예상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월 50만∼100만원 이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양원지구 전용 51㎡의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초기 입주시 9천만원만 부담하면 공유형 모기지 20년 만기대출을 활용하면 원리금 부담이 월 97만원, 30년 만기의 경우 6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이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과 차익과 손실을 일부 공유해야 한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2천만∼4천만원)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화성 동탄2 신도시의 전용 55㎡의 경우 분할형 전세대출과 연계하면 초기 보증금 부담이 2천7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임대료와 원리금을 합한 월 부담액은 73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리금과 임대료를 합한 비용은 10년간 월 50만∼100만원 선"이라며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통해 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고 민영주택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

공급대상은 임대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무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 전용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특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의 우대금리에 대해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해 한도를 종전보다 3천만원 높인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천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현금보조나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주거비 경감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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