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파행…'근로시간 단축법' 정기국회내 입법 힘들듯

입력 2017-11-28 16:40
수정 2017-11-28 16:48
환노위 소위 파행…'근로시간 단축법' 정기국회내 입법 힘들듯

與 "'휴일근로 할증' 대법원 판결 지켜본 뒤 후속 입법"

3野 "파행 책임 전적으로 여당에…국민 앞에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하다 결국 파행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인 기업규모별 법 적용 유예기간 차등 설정·휴일근무수당 할증률·특례업종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렇다 할 토론도 시작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논의 안건 순서를 정하는 문제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 가능성이 큰 특례업종 축소 방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등 다른 쟁점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 속에 난항을 거듭했다.

오전에 1시간가량 회의를 한 소위는 오후 2시 30분에 재개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한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쳐 결국 1시간여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회의를 끝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정기국회 중에 힘들지 않겠나"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예정돼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원장 측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행정해석 폐기·사법부의 판단 등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파행으로 정기국회 내 입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으니 이를 일단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회의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여당이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파기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견에 있다"면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의 강한 반발로 소위 차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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