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부에 동서발전 울산화력 관리 강화 촉구 결의

입력 2017-11-28 14:53
울산시의회, 환경부에 동서발전 울산화력 관리 강화 촉구 결의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는 28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박학천 의원이 발의한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6월과 7월 동구 일대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전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방어동 주민들이 눈 따가움, 메스꺼움, 악취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가 악취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황화합물 계통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남구의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발생한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는 11기의 화력발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복합발전 8기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으나, 3기의 기력 발전설비(1기당 400MW/h급)는 황 함유량이 2.59%의 연료를 사용하여 운전하고 있다.

시의회는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시설 특성상 재가동 시 안정화 운전에 도달하기까지 최초 버너점화로부터 약 5시간 정도는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이 현행 배출허용기준인 150ppm의 2배를 초과하는 최고 300ppm을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령상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적용(9시간 동안 인정)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대기배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함유량이 2.59%인 고황유를 사용하는 울산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저황유(0.3%)로 변경하고,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 기준 150ppm을 100ppm이하로 적용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또 발전시설 재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단축 조정, 발전시설 재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대기배출 부과금 위반 부과계수 동일 적용 등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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