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했던 부산 사하구 124억 소송…대법 "다시 재판"

입력 2017-11-28 14:21
1·2심 패소했던 부산 사하구 124억 소송…대법 "다시 재판"

부산 피혁업체 상대 총 190억원 배출부과금 받을 길 열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하구가 폐수 배출업체에 부과한 124억 원의 폐수 배출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잇달아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하면서 배출부담금을 모두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부산피혁조합 소속 N사가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폐수 배출금 부과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사하구청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약과 공동방지시설 초과 배출부담금 부과기준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10월 부산 사하구는 중금속인 크롬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부산피혁(가죽)조합 소속 N사에 124억 원의 폐수 배출부담금을 부과했다.



배출부담금은 부산피혁조합이 운영하는 수질오염 공동방지시설의 전체 폐수배출량 중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분담비율 규약'을 적용해 N사의 배출량을 추정, 부과한 것이다. 폐수배출량 분담비율 규약은 부산피혁조합 소속 업체가 총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N사 측은 부담금 산출 근거가 된 '분담비율 규약'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고 분담비율 산정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N사 측 주장의 취지를 받아들여 사하구청에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약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규약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인데 배출금 분담 규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분담비율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산정방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 사하구는 N사 외에도 같은 취지로 부산피혁조합 소속 17개 업체로부터 제소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하구청에 유리하게 나면서 17개 업체의 배출부과금 66억 원까지 받을 길이 열렸다.

사하구의 한 관계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모두 190억 원의 배출부과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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