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로 조기 싹쓸이…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8일 규정보다 촘촘한 불법 그물로 조업한 혐의(망목 규정 위반)로 101t급 강선 G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G호 등은 이날 오전 3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약 65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30km) 해상에서 불법 그물로 조기 등 4t(시가 5천만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 이상인 어망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40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와 치어 등을 불법 포획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지난해 11월 4척에서 올해 11월 22척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은 "최근 서해남부, 제주 서쪽 해상에서 불법 그물로 어린 조기까지 싹쓸이하는 불법 중국어선이 늘고 있다"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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