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비판봉쇄' 수단 악용…'노란봉투법' 필요"

입력 2017-11-28 14:00
수정 2017-11-28 16:42
"손배·가압류 '비판봉쇄' 수단 악용…'노란봉투법' 필요"

"국민·노조·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 소송 제한해야"…국회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비판을 위축하려는 의도로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하는 등 소송권한을 남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줄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략적 봉쇄소송은 '괴롭히기 소송'"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국가손배소공동대응모임과 국회의원 강병원·금태섭·노회찬·박주민·이정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쟁의 기간 발생한 손실을 기업이 과도하게 책정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회·시위 참석자 등을 상대로 국가가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토론에 참석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자 대상 손배소송·가압류 현황은 24개 사업장 65건, 누적 청구 금액 1천867억 원, 가압류 금액 180억 원에 달한다.

박 운영위원은 "손배·가압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상시적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노사 영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해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부당한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업이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국민·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법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장석우 변호사도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안이 통과돼 집시법·노조법 등 개별 법률에 갇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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