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법무법인 세종과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입력 2017-11-28 09:04
수정 2017-11-28 09:38
신한은행, 법무법인 세종과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은행은 신탁 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 판단하에 관리, 후견인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

법무법인 세종은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고객에게 상담 비용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활용하지 못한 고객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기관 협업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