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로 최대 4천% 고리사채 25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7-11-28 07:20
수정 2017-11-28 09:46
영세상인 상대로 최대 4천% 고리사채 25억원 챙긴 일당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최대 4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김모(28) 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서모(39) 씨와 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17일부터 5년간 부산, 대구, 경남 양산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이나 영세민 등 506명에게 1천444회에 걸쳐 30억3천8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으로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고 대출 이자를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했다.

경찰의 불법 대부업 단속을 피하려고 대출 피해자가 본인의 계좌에 이자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추가로 원하면 1차 대출금의 잔금에 선이자까지 더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적용해 이자율이 최대 4천48%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거나 경찰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사무실 근처에 있으면 절대 사무실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온몸에 문신이 있는 대구지역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이자 직원인 박모(35) 씨와 동행해 겁을 줬다.

게다가 대출 과정에서 미리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대출 피해자 자녀들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서민경제 침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