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심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1주일을 토·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현재 기업 규모별 법 적용의 유예기간 차등 설정 문제와 주말근무수당의 할증률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이날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환노위는 소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이어간다.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소위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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