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이민호군 사망 사고 업체 특별근로감독 개시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ㆍ근로감독 부분 위법사항 철저 수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중 고교생 이민호(18)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7일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 4명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관계자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단은 이날 오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사고 발생 업체를 방문했다.
도내 모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이 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 제품 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19일 끝내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정윤진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업체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사전 조사와 보도된 기사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까지 현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산업안전과 근로감독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행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각각 이뤄지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정부 차원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군 아버지와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특별근로감독단에 유가족의 현장 조사 참여를 요구했다.
정 과장은 "아들 죽음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이군 아버지 호소에 "볼 수 있는 것은 다 볼 것"이라고 답한 뒤 별도로 이군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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