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집무실"vs"교육감 별장" 충북교육청 쌍곡휴양소도 논란

입력 2017-11-27 16:31
수정 2017-11-27 16:46
"이동 집무실"vs"교육감 별장" 충북교육청 쌍곡휴양소도 논란

도의원 "교육감 사용 호화객실" 도교육청 "관사없는 교육감 집무실"

도교육청 수련·복지시설 특정감사 착수…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의 비공개 객실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이종욱(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충북도의원이 이번엔 김병우 교육감이 쌍곡휴양소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을 '펜트하우스'라고 주장한데 이어 '별장', '호화객실' 등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 김 교육감을 몰아붙였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쌍곡휴양소는 관사가 없는 김 교육감의 이동 집무실이라고 반박, 정면으로 맞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철을 맞아 도의회 제1당인 한국당과 진보 교육감 체제의 도교육청 간 정면 충돌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수사 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8개 객실을 갖춘 쌍곡휴양소 가운데 1실은 14평으로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이용했다"며 "2014∼2016년 25회, 2017년 15회나 무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곡휴양소의 일반실 비품 가격은 300만원에 불과한데 비공개 객실에는 최고급 현관문, 침실, 전등 등을 갖췄다"며 "냉장고에는 밑반찬과 음식물을 가득 채운, 교육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호화객실"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전 교육감들때부터 운영돼왔던 그대로"라며 "이제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교육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 "대천 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 쌍곡휴양소 등 4개 시설 6실의 업무용(미공개) 객실은 전임 교육감들 때부터 공식 행사나 프로그램 강사 지원,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 교육감 집무실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용 객실은 전임 교육감들이 계획, 설치한 시설로, 14평 내지 24평 규모의 중소 아파트 내부와 유사한 구조"라며 "새롭게 바뀐게 전혀 없는데 이제와서 펜트하우스, VIP 비밀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국장은 "교육감은 관사가 없어 외빈을 맞이하거나 간담회, 휴식 등을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쌍곡휴양소를 이동 집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청탁 배제,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운영 등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휴가 기간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무료 이용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뒤 도의원들도 제주수련원 일반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제주수련원 운영 규정상 도의원은 이용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들어 "도의원은 입법기관이라 사용 대상이 된다"며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도의원 개인까지 이 조례상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도 콘도를 기준으로 신청과 추첨 등 제주수련원 운영 절차를 지켰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 휴가 중 '비공개 객실' 무료 사용 및 도의원들의 부적합 사용 논란이 제기된 제주수련원을 비롯해 도내 수련·복지시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각 기관이 수련·복지시설을 자체 규정, 조례, 상위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수련·복지시설 근무자들이 관행적으로 혹은 윗선 지시에 따라 외부 인사들이 숙박하도록 부적절하게 배려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조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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