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원장 "법의관 처우, 국립대병원 의사 수준으로 올려야"
법의관 정원 47명 중 15명 '빈자리'…"힘들다고 소문나 오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7일 범죄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법의관 처우를 국립대 병원 의사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원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과수 법의관) 티오(정원)는 땄는데, 일이 힘들다고 소문이 나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과수 법의관(의사) 정원은 최근 3년간 매년 늘면서 47명이 됐지만, 정작 15명의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다. 국과수에서 그간 여러 차례 법의관 채용을 진행했지만, 낮은 처우로 인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광주연구소의 경우 의사가 1명이라 휴가조차 제대로 못 간다"며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법의관 수급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낸 값비싼 등록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일반 병원 의사보다 처우가 낮은 국과수 법의관이 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국립대병원의 80∼90% 수준인 법의관 연봉을 올려야 하며, 법정에 출석해 부검과 관련된 증언을 할 경우에 받는 출석 수당도 '전문가' 직급에 맞게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법의관 권한 신장 차원에서 현행 검사만 가지고 있는 부검 결정권한도 법의관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검사는 '범죄와 연관성'을 가지고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범죄와의 연관성을 무슨 근거로 판단하느냐"며 의사인 법의관 판단이 부검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참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아직도 항간에서 제기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진위 논란과 관련해 당시 발견된 시신은 유씨가 맞다고 거듭 확인하며 "당시 유씨 치과 주치의가 (치아 기록 등을 토대로) 100% 일치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그는 시신 발견 당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백골이 됐다는 말이 흘러나와 의혹이 증폭됐다고 설명하며 "시신은 백골이 된 상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백골이 돼 가는 과정"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유 전 회장은 두 달 넘게 도피행각을 벌이다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유씨의 시신이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과수는 해당 시신은 유 전 회장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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