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충북도의원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수사의뢰"

입력 2017-11-27 12:14
이종욱 충북도의원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수사의뢰"

"김영란법 위반 소지있어…괴산 쌍곡휴게소도 비공개 객실 존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운영과 김병우 교육감의 휴가 중 무료 사용 논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저촉 여부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욱 도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주수련원뿐 아니라 괴산의 쌍곡 휴양소의 비공개 객실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18실로 운영되는 쌍곡휴양소 가운데 1실은 14평으로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이용하면서 대장에 기재된 것만 해도 2014∼2016년 25회, 2017년 15회나 무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곡휴양소의 일반실은 300만원에 불과한데 비공개 객실에는 최고급 현관문, 침실, 전등 등을 갖추고 있다"며 "냉장고에는 밑반찬과 음식물로 가득 차 있어 이곳은 교육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호화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데도 (도 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여야 동료의원들의 합법적인 일반객실 유료 사용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며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 의원에 앞서 수련·복지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도의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