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생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입력 2017-11-27 10:47
'서산생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생강이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갖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서산시는 2015년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서산생강이 2년여 만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산시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2009년 마늘을 시작으로 달래, 생강한과, 어리굴젓, 감자, 한우에 이어 7번째다.

서산은 황토 토질과 해양성 기후 등 생강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생강 국내 생산량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이로써 서산시는 서산생강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으며,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상표법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지만,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려면 역사성, 유명성, 향토성,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특성 입증과 함께 자체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계획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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