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모든 지하철역서 담배 피우면 내년 4월부터 '5만원'

입력 2017-11-27 09:50
군포 모든 지하철역서 담배 피우면 내년 4월부터 '5만원'

지하철 출입구·광장 29곳 내달부터 '금연구역' 지정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군포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지역 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지하철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군포역·당정역과 4호선 산본역·수리산역·대야미역의 총 27개 출입구와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곳이다.

시는 내달부터 4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내용을 홍보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포역·금정역 광장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때 누르면 5초간 금연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금연벨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지하철역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9월 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천·수원·용인·의정부시에 이어 5번째다.

군포시에는 법에서 정한 공공청사와 음식점 등 5천592개소와 시 조례로 정한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 573개소 등 총 6천165개소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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