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보험사기·42억 부정대출 사무장병원 비리 적발

입력 2017-11-27 10:00
61억 보험사기·42억 부정대출 사무장병원 비리 적발

부산경찰청, 4명 구속·97명 불구속 입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일명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1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59) 씨와 한의사 B(58) 씨를 구속하고 같은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병원 환자 91명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대출 브로커 C(49)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49) 씨를 구속하고 부정대출에 연루된 다른 병원 3곳의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 등은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2015년 1월∼올해 4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거짓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7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91명을 입원시키고 나서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천200만원∼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다.

병원 측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켰다.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치료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것을 고려해 진료비를 10% 부풀리기도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A 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C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 씨와 짜고 15억원 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C 씨는 다른 병원 3곳의 원장들과 짜고 같은 수법으로 30억원을 부정 대출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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