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숲에 막힌 용산공원 안돼"…조망권 지침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서울시 공동 연구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이 주변의 고층빌딩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이 서울시와 정부의 공동 연구로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용산공원이 온전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서울시 경관계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도시정책·재생 합동 TF'를 구성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먼저 제의한 안건 중 하나가 용산공원의 경관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조성하려 하는데, 센트럴파크는 주변이 빌딩 숲으로 꽉 막혀 있어 답답한 느낌을 준다"며 "용산공원이 센트럴파크와 같이 되지 않도록 공원 조성 작업 초기에 미리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 때 남산이나 한강 등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공원의 조망권을 확보할 방안을 국토부와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년마다 수정되는 경관계획을 통해 시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작년 수정된 경관계획은 사대문 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 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건축허가나 도시 계획상 지구단위변경 등을 할 때 시행돼 건축물의 층수나 고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공원에 특화된 조망권 상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 경관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우선 내년에 용산공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토부 측은 국토연구원, 서울시 측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용산공원 조망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용산구 등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강력한 규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서 큰 논란이 됐던 '35층 고도 제한' 규정이 운영되는 것도 한강 조망권 등 경관 확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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