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재판 나올까…'보이콧' 선언 42일만에 재개

입력 2017-11-27 06:00
수정 2017-11-27 15:53
박근혜 오늘 재판 나올까…'보이콧' 선언 42일만에 재개

朴 불출석 '궐석재판' 전망…우병우 재판은 이석수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된 지 42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연다. 다만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후 재판은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로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필요적(필수적) 변론사건'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결국 국선 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인들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써서 발송했고, 구치소 관계자가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후 궐석재판으로 남은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궐석재판 진행이 결정되면 예정대로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관해 증언할 전망이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에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나온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나와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증언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당시 이 감찰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정황을 감찰하던 도중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작년 8월 사표를 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은 장씨를 상대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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