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높일 때 아니다"

입력 2017-11-26 12:00
금융硏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높일 때 아니다"

"예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객 부담↑…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현행 5천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기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 등의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예금보호 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예금보호 한도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다.

2001년 당시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5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2016년 기준으로는 1인당 GDP의 1.6배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예금보호 한도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만큼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자들이 고금리를 쫓아 이들 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도 증액이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적립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예금보험료를 높이고 고객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1인당 GDP의 1.6배 수준인 현행 예금보호 한도가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예금보호 한도의 적정규모를 1인당 GDP의 1∼2배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예금보호 한도를 현시점에 확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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