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참사법·'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등 법안 67건 의결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재난안전 대책특위 결의안 등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서혜림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개정안 등 법률안 67건을 의결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제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 확대도 법안의 핵심 내용중 하나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침입한 공공장소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상가 등 영업장의 화장실, 워터파크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법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사고원인 규명조사의 착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에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실내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법률안 67건을 포함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개정안, 포항 지진 의연금 갹출의 건 등 모두 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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