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노조, '상여금도 통상임금' 3차 체불임금 소송
조합원 2만6천여명 참여해 2014년 이후 3년치 수당 청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3번째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2만6천651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책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노조는 이렇게 재산정해 늘어난 수당과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2011년과 2014년에 낸 1·2차 소송은 각각 2008∼2011년과 2011∼2014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고, 이번에 낸 소송은 2014∼2017년치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다.
소송이 이처럼 세 차례로 나뉜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31일 1차 소송 1심 판결에서 회사가 원금과 이자 등 총 4천223억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차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기아차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며 "부득이 3차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워낙 큰 데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것인데 이를 어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령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된 2014년 이후 사안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아차노조는 "기아차 자본은 법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언젠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